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자동차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소음검사의 경우에는 1대를 선정한다.1. 로트가 501대 이상 10,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1대2. 로트가 10,0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자동차 2대
②자동차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차종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차종을 대상으로 시험자동차를 선정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앞면유리 또는 원동기 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정기검사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증발가스, 저온시동 일산화탄소, 실도로에서의 배출가스 시험은 제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유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험의 경우 1회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1회의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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