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 및 소음규칙 제36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자동차제작사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작사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음검사 인력과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장비의 추가 설치, 변경 등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확인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은 대기규칙 별표 19 및 소음규칙 별표 14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ㆍ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여부는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3. 자동차가속주행소음시험도로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4.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9 및 소음규칙 별표 14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자동차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 교육경력 및 학력 등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5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확인서를 회수한다.1. 환경인증 및 정기검사에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허위인 경우2. 대기법 제55조 규정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제작자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음 시설(이상 유럽 소재 시설에 한함)에 대하여는 UN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항에 따라 시설확인 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