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 및 소음규칙 제36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자동차제작사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작사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음검사 인력과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장비의 추가 설치, 변경 등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확인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은 대기규칙 별표 19 및 소음규칙 별표 14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ㆍ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여부는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3. 자동차가속주행소음시험도로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4.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9 및 소음규칙 별표 14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자동차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 교육경력 및 학력 등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5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확인서를 회수한다.1. 환경인증 및 정기검사에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허위인 경우2. 대기법 제55조 규정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제작자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음 시설(이상 유럽 소재 시설에 한함)에 대하여는 UN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항에 따라 시설확인 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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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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