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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 서류조문 원문
    연안안전지킴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근무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반명함판(3cm×4cm) 사진 1장5. 일반 건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 서류조문 원문
    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근무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반명함판(3cm×4cm) 사진 1장5.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촉조문 원문
    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그 임기는 해당연도 모집 공고에서 정한 활동기간으로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신분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장과 신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촉조문 원문
    된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그 임기는 해당연도 모집 공고에서 정한 활동기간으로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신분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장과 신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장 및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촉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신분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장과 신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장 또는 신분증 분실 등으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무조문 원문
    나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ㆍ지도3.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② 연안안전지킴이는 근무를 한 날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활동사항과 실적을 기록해야 한다.
  • 제16조 · 근무 관리조문 원문
    인 관리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파출소장은 연안안전지킴이 근무 지정, 출퇴근 관리 및 현장근무를 지도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