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1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ㆍ지원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ㆍ지도3.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연안안전지킴이는 근무를 한 날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활동사항과 실적을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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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일지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일지 소 속 | 소 속 | 일 자 | 일 자 | 일 자 | 일 자 | 날 씨 | 날 씨 | 파출소장(순찰팀장) | 파출소장(순찰팀장) | 파출소장(순찰팀장) | 파출소장(순찰팀장) 00파출소 | 00파출소 | 20 . . . | 20 .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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