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6조 (근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파출소장은 연안안전지킴이 근무 지정, 출퇴근 관리 및 현장근무를 지도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일지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일지 소 속 | 소 속 | 일 자 | 일 자 | 일 자 | 일 자 | 날 씨 | 날 씨 | 파출소장(순찰팀장) | 파출소장(순찰팀장) | 파출소장(순찰팀장) | 파출소장(순찰팀장) 00파출소 | 00파출소 | 20 . . . | 20 . . . | 20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