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4조 (제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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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안안전지킴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근무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반명함판(3cm×4cm) 사진 1장5.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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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안안전지킴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근무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반명함판(3cm×4cm) 사진 1장5.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부 <전문개정>6. 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 모집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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