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9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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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그 임기는 해당연도 모집 공고에서 정한 활동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그 임기는 해당연도 모집 공고에서 정한 활동기간으로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신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장과 신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장 또는 신분증 분실 등으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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