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내사ㆍ수사의 착수조문 원문
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착수보고서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내사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준칙 제120조에 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추가적인 범죄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동산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한다.
①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0조를 따른다.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에 필요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한 물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임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별사법경찰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