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6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0조를 따른다.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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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연번 | 녹화일자 | 사건번호 | 범죄명 | 영상녹화대상자 | 영상녹화대상자 | 작성자 | 송치일자 | 비고 연번 | 녹화일자 | 사건번호 | 범죄명 | 피의자 | 참고인 | 작성자 | 송치일자 | 비고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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