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2조 (내사ㆍ수사의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③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내사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준칙 제120조에 따른 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⑤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4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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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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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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