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2조 (내사ㆍ수사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내사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준칙 제120조에 따른 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4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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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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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