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3조 (내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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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추가적인 범죄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동산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추가적인 범죄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동산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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