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3조 (내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추가적인 범죄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동산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내사결과보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내사결과보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수신: 수사팀장 | 수신: 수사팀장 제목: 내사결과 보고 | 제목: 내사결과 보고 | 다음 사람에 대한 내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피내사자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