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7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에 필요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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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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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