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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모조문 원문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정보공유센터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 별표 1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공고 및 통보조문 원문
    야 한다.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주소2. 담당 부서 및 연락처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지정서 발급 시 지정기간ㆍ운영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 사업협약체결조문 원문
    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에서 출연한다.② 전문기관은 매년 정보공유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보공유센터는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정보공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공유센터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