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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모조문 원문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정보공유센터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 별표 1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공고 및 통보조문 원문
    야 한다.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주소2. 담당 부서 및 연락처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지정서 발급 시 지정기간ㆍ운영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 사업협약체결조문 원문
    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에서 출연한다.② 전문기관은 매년 정보공유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보공유센터는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정보공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공유센터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