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모조문 원문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정보공유센터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 별표 1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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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정보공유센터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 별표 1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한다.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주소2. 담당 부서 및 연락처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지정서 발급 시 지정기간ㆍ운영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에서 출연한다.② 전문기관은 매년 정보공유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보공유센터는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공유센터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