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업협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에서 출연한다.
②전문기관은 매년 정보공유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보공유센터는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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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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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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