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업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에서 출연한다.
②전문기관은 매년 정보공유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보공유센터는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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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유센터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정보공유센터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사업 수행기관 | 사업 수행기관 | 기관명 (센터명) | | | | | | 사업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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