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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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②공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설립 목적 및 정관이 원자력안전정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제공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④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정보공유센터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 별표 1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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