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②공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설립 목적 및 정관이 원자력안전정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제공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④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정보공유센터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 별표 1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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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
[별지 제1호]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 20 . 0. 기관명 <목 차> Ⅰ. 기관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2. 조직 및 인력 현황 3. 신청기관(센터)의 위치 4. 신청기관 역량 및 강점 Ⅱ. 센터 운영 추진계획 1. 운영 목적 및 추진전략 2. 세부 추진계획 3. 조직,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 4.…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
[별표 1]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 구분 | 점검항목 | 세부 진단내용 | 예 / 아니오 조직 | 센터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했는가? | 조직도 또는 내부 결재문서에 센터 전담부서로 명시되어 있는가 | □ 예 □ 아니오 조직 | 전담조직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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