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 공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주소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지정서 발급 시 지정기간ㆍ운영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유센터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정보공유센터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사업 수행기관 | 사업 수행기관 | 기관명 (센터명) | | | | | | 사업 수행기관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