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업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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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유센터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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