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업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유센터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세부(내역)사업명 : 20 . . . 세부(내역)사업책임자 : (인) 사업(참여)기관장 : (관인) (사업(참여) 기관명) 〈 목 차 〉 Ⅰ. 사업계획 요약문 Ⅱ. 사업결과 요약문 Ⅲ.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결과 1. 사업 개요 2. 사업추진 내용 3. 사업수행 성과 4.…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