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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상품권 관리조문 원문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ㆍ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ㆍ상품권 종류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목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빙자료조문 원문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최종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
    우에는 관리대장에 최종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 달(7월, 1월) 20일까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 제12조 ·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공개조문 원문
    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은 반기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 다음 달(7월, 1월)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