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상품권 관리조문 원문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ㆍ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ㆍ상품권 종류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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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ㆍ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ㆍ상품권 종류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목적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최종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
우에는 관리대장에 최종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 달(7월, 1월) 20일까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은 반기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 다음 달(7월, 1월)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