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5. 기타 상품권 구매ㆍ사용 투명성
②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 달(7월, 1월) 20일까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정기감사 시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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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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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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