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증빙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최종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2.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관리대장 및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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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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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