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증빙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최종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2.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④관리대장 및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령증
<별지 제2호서식> (일괄 작성용) 수 령 증 □ 배부내용 : □ 상품권 수령내역 일자 | 수량 | 종류 | 금액 | 수령인 | 서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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