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상품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ㆍ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ㆍ상품권 종류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목적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 과 (단위 : 매, 천원) |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 과 (단위 : 매, 천원) |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 과 (단위 : 매, 천원) |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 과 (단위 : 매, 천원) |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 과 (단위 : 매, 천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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