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은 반기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 다음 달(7월, 1월)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별지 제3호서식>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단위 : 매, 천원) | (단위 : 매, 천원) | (단위 : 매, 천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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