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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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은 반기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 다음 달(7월, 1월)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은 반기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 다음 달(7월, 1월)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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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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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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