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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중 구속되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령 이하의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군인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휴직 실태점검 등조문 원문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매 반기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각각 7월 31일,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7조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조문 원문
    지원한 인원과 파병인원, 기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선정한 주요 국방정책 이행에 직접 기여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② 제1항의 경력표기를 희망하는 사람(부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군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경력표기를 희망하는 인원 및 부대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각 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