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4조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중 구속되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령 이하의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군인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중 구속되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령 이하의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군인사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매 반기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각각 7월 31일,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지원한 인원과 파병인원, 기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선정한 주요 국방정책 이행에 직접 기여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② 제1항의 경력표기를 희망하는 사람(부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군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경력표기를 희망하는 인원 및 부대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각 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