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국방부 · 총 310조
국방 인사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3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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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수계급 직위 운영제100조 적용범위제101조 재임용심사 대상자 및 통보제102조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3조 재임용심사 기준 및 절차제104조 재임용심사 대상자 평가 집단구성제105조 재임용 선발비율제106조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전역제107조 적용범위제108조 수술집중병원 등 단기복무 군의관 충원제109조 선발 심의위원회제11조 기본지침제110조 수술집중병원 등 군의관 근무기간제111조 목적제112조 정의제113조 획득제114조 병과 및 특기제115조 교육관리제116조 보직관리제117조 진급관리제118조 특기해임제119조 운영제12조 보직기간제120조 목적제121조 일반지침제122조 기본방침제123조 획득관리제124조 교육관리제125조 보직관리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진급관리제127조 해임제128조 분리제129조 획득 기준제13조 통제직위 보직만료자ㆍ선발직위 조정기준제130조 선발시기제131조 선발 방법제132조 보직 관리제133조 경력 관리제134조 장기 및 복무연장 선발제135조 진급선발제136조 평정작성 및 지휘추천제137조 인사행정제138조 지원자격제139조 선발절차제14조 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 및 변경제140조 선발기준제141조 임관전 평가제142조 보직 및 교육관리제143조 복무활성화 및 능력저조자 조치제144조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 인사기록반영제145조 정의제146조 개인자력표 명시제147조 진급 잠재역량 평가 반영제148조 정의제149조 기본개념제15조 정의제150조 드론직위 지정절차제151조 드론직위 심의위원회제152조 드론운용 전문자격 부여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보직관리제154조 진급관리제155조 교육관리제156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수여제157조 국방보안관리사 자격증 수여제158조 적용범위제159조 대외기관 근무자 보직절차제16조 보직해임 기준제160조 대외기관 선발직위 근무자 보직절차제161조 근무기간제162조 인사명령 발령 절차제163조 인사관리제164조 적용범위제165조 전속기준제166조 보직의 원칙제167조 근무기간 등제168조 소속 군으로 복귀제169조 파견근무제17조 보직해임 절차제170조 현역 인사절차 등제171조 전속 및 재보직제172조 합참ㆍ연합사 인사관리제173조 목적제174조 정의제175조 근무평정제176조 진급지휘추천제177조 보직기준 등제178조 징계제179조 목적제18조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정의제181조 기본방침제182조 획득제183조 보직관리제184조 평정 및 진급관리제185조 소속 군으로 복귀제186조 인사관리 권한의 위임제187조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제188조 세부적용제189조 인사기록 변경제19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심의 후속조치제190조 정의제191조 적용대상제192조 인사관리제193조 세부지침제194조 정의제195조 적용 대상제196조 인사관리 우대방안제197조 적용 대상제198조 근무지 신청제도제199조 적용대상제2조 정의제20조 목적제200조 인사관리제201조 세부지침제202조 인사관리 원칙제203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제204조 가ㆍ피해자 분리제205조 사건 종결 후 인사관리제206조 피해자 필수보직 관리
제207조 ~ 제233조 (30개)
제207조 정의제208조 적용대상제209조 인사관리제21조 정의제210조 세부지침제211조 기본방침제212조 세부 적용분야제213조 행정사항제214조 적용대상제215조 본인 제출서류 강화제216조 검증방법제217조 평정제218조 다면평가제219조 계속복무 부적합자 식별제22조 지휘관의 직무대리제220조 계속복무 부적합자 전역절차 등제221조 선발방침제22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23조 진급예정인원제224조 진급선발위원회 운영제225조 의견서 및 추천서 활용제226조 영관급 장교 진급선발 결과 보고제227조 장성급 장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제228조 제청심의 절차제229조 제청심의 방법제23조 지휘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제230조 심의의결서 작성제231조 제청심의 결과보고제232조 기관자료 검증 및 활용제233조 인사검증위원회 운영
제234조 ~ 제260조 (30개)
제234조 진급결과 이의신청제도제235조 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의 조정 등제236조 임기제 진급선발제237조 임기제진급자 보직운영제238조 적용대상제239조 일반지침제24조 직무대리 운영 및 범위제240조 진급 및 예우제241조 선발기준제242조 심사 및 선발제243조 추천 및 승인제244조 진급일자제245조 시행절차제246조 그 밖의 사항제247조 적용대상제248조 특별진급 선발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 등제249조 특별진급 추천 및 선발절차 등제25조 위임규정제250조 특별진급 추천기준제251조 특별진급 제한사유제252조 추천권자의 특별진급 추천제253조 전사자ㆍ순직자의 특별진급의 취소제254조 정의제255조 선발방침제256조 근속진급 연한제257조 근속진급 시행시기제258조 진급예정인원 판단절차제259조 진급 지휘추천제26조 목적제260조 근속진급 선발기준 및 선발위원회 운영
제261조 ~ 제288조 (30개)
제261조 근속진급예정자 명단의 삭제제262조 근속진급 제한대상에서의 제외제263조 정의제264조 적용대상 및 방법 등제265조 행정사항제266조 적용대상제267조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제268조 전역관련 행정서류 간소화 등제269조 신분별 교육 및 안내체계제27조 운영 범위제270조 인사처리제271조 선발대상제272조 선발지침제273조 예비후보자관리제274조 선발취소 및 전역일 조정제275조 그 밖의 사항제276조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제277조 5년차 전역 인력통제 범위제278조 5년차 전역 제한 대상제279조 5년차 전역선발 및 승인ㆍ통보 절차제28조 책임 및 권한제280조 전역 미승인자 권익보호 등제281조 목적제282조 인사기록관리자 등제283조 인사기록의 종류제284조 인사기록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작성ㆍ유지ㆍ보관 원칙 등제285조 인사기록의 정리ㆍ변경ㆍ열람ㆍ수정 등제286조 처벌기록의 말소제287조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제288조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89조 ~ 제36조 (30개)
제289조 인사명령제29조 인사관리 등제290조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제291조 개인자력표 명시제292조 교육결과 반영제293조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설치제29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295조 위원회 구성제296조 위원 등의 직무제297조 심의사항제298조 심의절차제299조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의 설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병적종료제300조 구성 및 기능제301조 운영시기 및 기간제302조 진행절차제303조 심의진행제304조 제청심의 의결서 작성제305조 제청심의 결과보고제306조 심의결과 통보 및 폐회선언제307조 보안유지제308조 심의장 및 복장제309조 재검토기한제31조 발령절차제32조 원 신분 복귀제33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제34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제35조 휴직 실태점검 등제36조 육아휴직 결원직위 보충 노력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정의제38조 적용범위제39조 파견인력 운영 기본원칙제4조 편제준수 원칙제40조 파견인력 요청기준제40의2조 일시적 분리를 위한 파견 조치제41조 파견기간제42조 파견 승인권자제43조 파견 인력요청 절차제44조 명령 발령제45조 장성급 장교의 보직제46조 장성급 장교의 정원직위 외에 보직이 가능한 직위제47조 평가책임제48조 평가대상제49조 평가시기제5조 양성평등 원칙제50조 평가 기준일ㆍ작성일제51조 평가 구분제52조 평가계통 및 방법제53조 평가범위제54조 외부평가결과 활용제55조 평가결과의 활용제56조 세부 규정제57조 전문인력직위체계제58조 지정 범위 및 책임제59조 지정 절차제6조 양성평등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제60조 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제61조 교육제62조 임기
제63조 ~ 제9조 (30개)
제63조 보직 및 활용제64조 교류제65조 진급제66조 정의제67조 기본개념제68조 직위 지정범위제69조 직위심의위원회제7조 국방대 및 합동대 이수자 활용제70조 직위 지정절차제71조 전문자격 부여 등제72조 교육제73조 위탁교육제74조 보직관리제75조 진급관리제76조 목적제77조 정의제78조 획득제79조 병과 및 특기제8조 주임원사 인사관리제80조 교육관리제81조 보직관리제82조 진급관리제83조 해임제84조 정의제85조 기본개념제86조 국방과학기술 분야/직위지정 책임제87조 전문자격 부여 등제88조 직위지정 심의위원회제89조 직위 지정절차제9조 편제를 고려한 부사관 보직 부여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