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7조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을 말한다.1. 전투경력 :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작전명령에 따른 전투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원행위를 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단 평시에는 국지도발 등에서 적과 직접적으로 교전행위를 한 인원으로 한정한다.2. 명예로운 경력 :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다음 각 목의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가. 작전지원 : 적과 교전한 아군을 직접 지원한 인원 중에게 타의 귀감이 되는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나. 살신성인 : 임무수행 간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인원 중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다. 충성 및 헌신 : 자발적 전역보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행위, 범법자 체포 등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 또는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인원과 파병인원, 기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선정한 주요 국방정책 이행에 직접 기여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②제1항의 경력표기를 희망하는 사람(부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군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경력표기를 희망하는 인원 및 부대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각 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신청인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군경력증명서(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대에서 신청한 경우는 부대원의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각 군 본부는 신청한 인원에 대하여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된 인원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해당기록을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개인자력과 약식자력표,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어 기록이 반영된 인원이라 하더라도 명예로운 경력의 근거로 판단된 기간 중 비위행위 등 명예롭지 못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각 군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인원의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부여 취소 및 해당 인사기록 삭제처분이 가능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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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심의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심의신청서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심의신청서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심의신청서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심의신청서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심의신청서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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