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4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중 구속되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령 이하의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휴직은 분기별로 한다. 다만, 보고 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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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35조 제1항) <앞쪽> 1. 소 속 | | | | 2. 계 급 | | | | 3. 성 명(군번) | | | | 4. 휴직종류 | | | | 5. 휴직기간 | | | | 6. 휴직실적 | | | | 7. 보수 수령여부 |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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