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4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중 구속되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령 이하의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휴직은 분기별로 한다. 다만, 보고 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