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5조 (휴직 실태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부대장은 군인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 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 점검은 제34조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보고받은 복무상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매 반기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각각 7월 31일,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 휴직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심사 제대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은 각 군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3. 고의성 여부4.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군인사법」제56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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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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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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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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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