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5조 (휴직 실태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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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부대장은 군인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 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 점검은 제34조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보고받은 복무상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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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부대장은 군인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 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 점검은 제34조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보고받은 복무상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매 반기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각각 7월 31일,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 휴직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심사 제대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은 각 군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3. 고의성 여부4.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④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군인사법」제56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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