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단지 지정조문 원문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 받은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이를 필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 받은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이를 필리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제5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6월 30일까
간 동안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최소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참여농가가 신속하게 방제하도록 조치2.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출 재배지 모니터링 기록부에 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역당국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호에 따라 수출이 중단된 재배지에 대하여 발견 원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벗초파리 검출 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리핀 검역당국이 그 기록을 요청할 경우 그 기록이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3. 지역본부장 또는 사
ricultural Practices, GAP) 및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의 철저한 이행2.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기록하여 최소 2년간 보관하고, 필리핀 검역당국의 요청 시 방제기록부 제공3. 포도 생과실은 알솎기 종료 직후부터 수확
때까지의 재배지검역②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재배지검역을 실시한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을 완료한 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는 동안 벗초파리가 발견되면 그 사실을 즉시 보고(신고)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