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리핀으로 포도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제5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 받은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이를 필리핀 검역당국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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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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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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