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벗초파리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포도 생과실을 수확하기 한 달 전에 벗초파리 트랩을 설치하고,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 2주 간격으로 트랩 내 벗초파리 발견 및 포도 생과실의 피해 여부 확인2. 벗초파리 트랩은 식초/와인 트랩을 사용하며, 재배지 면적이 0.5ha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2개, 0.5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5ha당 1개씩을 추가로 설치
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을 실시한 결과 벗초파리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벗초파리가 발견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의 수출을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필리핀 검역당국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호에 따라 수출이 중단된 재배지에 대하여 발견 원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벗초파리 검출 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리핀 검역당국이 그 기록을 요청할 경우 그 기록이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3.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호에 따라 수출이 중단된 재배지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발견 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재배지검역을 재실시하여 벗초파리가 발견되면 해당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하고, 벗초파리가 미발견되면 검역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4. 제3호에 따른 재배지검역 재실시 결과 벗초파리 미발견 보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필리핀 검역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의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5. 제4호에 따른 수출 재개 가능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합격 조치하고, 남은 수출 시즌 동안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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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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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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