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로 하여금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재배기간 동안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및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의 철저한 이행2.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기록하여 최소 2년간 보관하고, 필리핀 검역당국의 요청 시 방제기록부 제공3. 포도 생과실은 알솎기 종료 직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4.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이나 식물 잔재물, 잡초 등의 제거 및 가지치기의 주기적 실시
②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재배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재배기간 동안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최소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참여농가가 신속하게 방제하도록 조치2.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출 재배지 모니터링 기록부에 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지 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가 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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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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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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