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1조 (관리책임자의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배지별로 수확 개시 전 최소 1회의 재배지검역2. 벗초파리가 발견된 재배지의 경우, 발견 이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의 재배지검역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재배지검역을 실시한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을 완료한 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는 동안 벗초파리가 발견되면 그 사실을 즉시 보고(신고)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결과 기록부를 제출받은 경우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그 기록을 등록하고, 벗초파리 발견 사실을 보고(신고)받은 경우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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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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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