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의 접수 및 이송조문 원문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②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