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7조 (신고의 접수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로도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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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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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