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7조 (신고의 접수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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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로도 할 수 있다.
③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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