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2조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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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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