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1조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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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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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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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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