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9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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