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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정의조문 원문
    제3장에서 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15.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가.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나.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다.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라.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
  • 제14조 · 가격자료 제출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2.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4.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구매입찰공고조문 원문
    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적격성 평가서류 제출조문 원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 * 국외실적인 경우 공증하거나 현지 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적격성 평가서류 제출조문 원문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3.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및 해외 공급자의 신용평가 조사서4.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적격성 평가서류 제출조문 원문
    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3.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및 해외 공급자의 신용평가 조사서4.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가격협상조문 원문
    가격 이내로 작성된 가격제안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격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협상기준가격을 초과한 품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2. 감가각서 [별지 제8호 서식]3. 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4.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⑤ 적격자는 가격협상 시 1회 최소 납품 금액과
    적격자와 가격협상을 추진한다.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④ 적격자는 협상기준가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가격협상조문 원문
    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격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협상기준가격을 초과한 품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2. 감가각서 [별지 제8호 서식]3. 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4.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⑤ 적격자는 가격협상 시 1회 최소 납품 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제시하여야 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가격협상조문 원문
    가격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협상기준가격을 초과한 품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2. 감가각서 [별지 제8호 서식]3. 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4.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⑤ 적격자는 가격협상 시 1회 최소 납품 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가격협상조문 원문
    과한 품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2. 감가각서 [별지 제8호 서식]3. 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4.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⑤ 적격자는 가격협상 시 1회 최소 납품 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