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2조 (적격성 평가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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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 * 국외실적인 경우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 * 국외실적인 경우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3.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및 해외 공급자의 신용평가 조사서4.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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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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