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2조 (적격성 평가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 * 국외실적인 경우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3.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및 해외 공급자의 신용평가 조사서4.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격성평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Appendix Ⅳ) 적격성평가 신청서 ㆍ 공 고 번 호 : ㆍ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Appendix Ⅴ) From: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 Supplier's Certificate Under | Inv.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Appendix Ⅵ) From: To:Public Procurement Service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 Inv.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