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4조 (가격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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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2.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4.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5.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2.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4.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5.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②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3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적격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가격자료 제출 시 정한 기준 및 순서에 따라 엑셀로 작성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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