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4조 (가격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2.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4.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5.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②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3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적격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가격자료 제출 시 정한 기준 및 순서에 따라 엑셀로 작성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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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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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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