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7조 (가격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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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상기준가격이 작성된 경우 계약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적격자와 가격협상을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상기준가격이 작성된 경우 계약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적격자와 가격협상을 추진한다.
②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④적격자는 협상기준가격 이내로 작성된 가격제안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격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협상기준가격을 초과한 품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2. 감가각서 [별지 제8호 서식]3. 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4.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
⑤적격자는 가격협상 시 1회 최소 납품 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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