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0조 (구매입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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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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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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