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0조 (구매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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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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