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지점의 선정조문 원문
우선하여 부여한다.6. 도로관리청은 매년 조사대상 구간 및 주변 도로망의 변화(도로의 노선 변경, 신설도로 준공 등) 등의 요인을 검토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7. 차종분류 조사지점은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구간의 조사지점으로 선정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대구간 내에 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우선하여 부여한다.6. 도로관리청은 매년 조사대상 구간 및 주변 도로망의 변화(도로의 노선 변경, 신설도로 준공 등) 등의 요인을 검토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7. 차종분류 조사지점은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구간의 조사지점으로 선정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대구간 내에 하
육4. 조사 책상 및 의자5. 별표 3에 따른 조사원 완장 및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② 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교통량을 별표 4의 기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입한다.
사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대구간은 수시 차종분류 조사를 실시한다.② 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방향별ㆍ차종별 교통량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1항 및 제3항에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