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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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종분류 조사의 시기제11조 상시조사제12조 인력식 수시조사제13조 기계식 수시조사제14조 영상식 수시조사제15조 수시 차종분류 조사제16조 상시조사장비의 설치위치 선정제17조 상시조사장비의 설치제18조 상시조사장비의 준공검사제19조 수시조사 장비의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도로교통량 조사장비의 유지관리제21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제출제22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검증제23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보정제24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분석제25조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작성제26조 도로교통량 정보제공제27조 도로교통량 조사의 교육 등제28조 유효기간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조사 주체제5조 조사구간의 설정제6조 조사지점의 선정제7조 상시조사제8조 수시조사제9조 수시조사의 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