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5조 (수시 차종분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조사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대구간은 수시 차종분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방향별ㆍ차종별 교통량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1항 및 제3항에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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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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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