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5조 (수시 차종분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조사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대구간은 수시 차종분류 조사를 실시한다.
②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방향별ㆍ차종별 교통량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1항 및 제3항에 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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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별지 제2호서식]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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