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6조 (조사지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교통량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구간 내 하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조사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2. 소구간 내에서 차량 순환이 발생하는 위치(시가지, 읍내 등)는 가능하면 피하고, 소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비중이 큰 지점을 선정한다.3. 시행 중인 조사지점의 위치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근에 우회도로가 개통되는 등 도로망의 변화로 인하여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교통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로 조사지점을 변경하거나 신설ㆍ삭제할 수 있다.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지점이 본 지침에 따른 조사구간 내에 존재하고 전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가교통조사 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교통조사 지점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5.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지점 번호를 부여 하고 조사구간에 여러 도로가 중용되는 경우 지점번호는 상급도로, 낮은 노선번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6. 도로관리청은 매년 조사대상 구간 및 주변 도로망의 변화(도로의 노선 변경, 신설도로 준공 등) 등의 요인을 검토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7. 차종분류 조사지점은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구간의 조사지점으로 선정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대구간 내에 하나의 조사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점의 차종 구성비를 여타 소구간의 차종구성비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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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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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