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2조 (인력식 수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식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준비ㆍ점검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조사 전에 조사지점에 설치한다.1. 지도, 약도, 사진, 차로 수, 주변 환경 등이 기재된 수시조사 지점대장2. 수시 교통량 조사표3. 조사원 및 교육4. 조사 책상 및 의자5. 별표 3에 따른 조사원 완장 및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
②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교통량을 별표 4의 기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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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별지 제2호서식]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집계표 | 1. 수시 교통량 및 차종분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력식 수시 교통량 조사원 완장 및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
[별표 3] 조사원 완장 |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 | ※조사기관명은 해당 기관명으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 ※조사기관명은 해당 기관명으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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