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2조 (인력식 수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식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준비ㆍ점검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조사 전에 조사지점에 설치한다.1. 지도, 약도, 사진, 차로 수, 주변 환경 등이 기재된 수시조사 지점대장2. 수시 교통량 조사표3. 조사원 및 교육4. 조사 책상 및 의자5. 별표 3에 따른 조사원 완장 및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
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교통량을 별표 4의 기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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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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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