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2조 (인력식 수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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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력식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준비ㆍ점검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조사 전에 조사지점에 설치한다.1. 지도, 약도, 사진, 차로 수, 주변 환경 등이 기재된 수시조사 지점대장2. 수시 교통량 조사표3. 조사원 및 교육4. 조사 책상 및 의자5. 별표 3에 따른 조사원 완장 및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식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준비ㆍ점검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조사 전에 조사지점에 설치한다.1. 지도, 약도, 사진, 차로 수, 주변 환경 등이 기재된 수시조사 지점대장2. 수시 교통량 조사표3. 조사원 및 교육4. 조사 책상 및 의자5. 별표 3에 따른 조사원 완장 및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
②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교통량을 별표 4의 기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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