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최종 퇴청자의 임무조문 원문
각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각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
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사무처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