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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사무처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