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사무처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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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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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