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사무처 전화번호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4. 직원 비상소집 명부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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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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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